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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법기관으로서 의장, 부의장 그리고 3개의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, 1991.4.15 제 1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.지금은 제4대 사하구 의회로서 2002년 7월 10일 개원된 이래 주민과 지역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- 의회의 기능은 조례를 만들고 고칩니다.
- 구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.
- 구청의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주민의 청원을 처리합니다.
-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과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주민 편의를 위하여 타시도 주민등록 등·초본, 호적 등·초본, 인감증명 등 여러 가지 증명서도 온라인 발급합니다.
- 의회운영
년간 총 80일 이내로써 이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정례회는 매년 1, 2차로 나누어 열리고, 임시회는 구의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.
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
정보수정일:2009년 01월 14일
- 콘텐츠 관리부서:의회사무과
- 담당자 : 이정희(☎ 600-40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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